리모델링 컨설팅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기능 향상을 위해
철거 후 재설치 공사를 위한 컨설팅
기계식주차장의 설계와 검사 등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컨설팅 분야의
최고 주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기능 향상을 위해
철거 후 재설치 공사를 위한 컨설팅
노후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변경 설치 업무 컨설팅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및 설치 공사 시 법령과 사양서에 맞도록 시공하는 지감리 시행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관리 업무 시행
기계식주차장 감리
기계식주차장 해체공사
기계식주차장 해체공사
기계식주차장 해체공사
[한국교통정책연구원 사무실 이전] ○ 날짜 : 2025년 06월 12일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 A동 1402호
2025.09.11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5. 16.] [조례 제3757호, 2025. 5. 16.,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철도교통과), 031-8045-2294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6., 2020. 10. 15., 2023. 3. 3.>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 가.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나. 시설물의 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 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 라.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 여야 하는 사업은 설치 불가 ②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6. 6. 17., 개정 2020. 10. 15., 2023. 3. 3.> [본조신설 2013. 6. 27.] 법제처
2025.09.19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5. 29.] [조례 제1418호, 2019. 5. 29., 일부개정] 강동구 (주차행정과)3425-7153 제2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 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올림)에 해당 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8.5.9.>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전문신설 20116.12.28]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