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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5. 29.] [조례 제1418호, 2019. 5. 29., 일부개정] 

강동구 (주차행정과)3425-7153

 

제25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 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올림)에 해당 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개정 2018.5.9.>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전문신설 20116.12.28]